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입력 2024-03-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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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적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경력직 채용 시 서울시와 자체 인사위원회가 승인한 채용계획과 다르게 합격 기준을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시는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통보를 내렸다.

SBA는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필기 전형 점수 기준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채용계획에는 인성검사와 직무수행계획서로 이뤄진 필기 전형에서 평균 60점 미만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으나, SBA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평균 60점 미만을 획득한 응시자 6명을 합격 처리했다. 이들 중 1명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SBA 측은 필기 전형 응시자 수가 1차 면접자 배수에 미치지 못하면 직무수행계획서의 평가결과를 면접대상자 결정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한 기재가 공고문에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위는 “감독기관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당초 상반기 채용계획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기준을 적용해 적합한 응시생이 임용돼야 했는데 경제진흥원은 채용 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2년 사무기술전문가 공공디벨로퍼 2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을 모호한 기준으로 생략한 부분에 대해 지적받았다.

해당 분야 채용계획을 보면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류접수 결과 인원이나 상황에 따라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SH공사 인사부는 공공디벨로퍼 A(업무총괄) 부문의 접수 인원이 서류 합격 인원의 5배수 이내이며 제출서류만으로 지원 자격에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해 서류심사 없이 면접시험을 거쳐 1명을 선발했다.

다만 시 감사위는 “서류심사 절차 중 2단계 실질 심사를 통해 전문지식·경험, 직무 역량·발전 가능성, 인성·조직 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어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봤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경우 매년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공개 대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규 직원의 임직원 친인척 현황만을 공개했다. 실제로 120명을 채용했음에도 50명에 대해서만 임직원 친인척 현황이 공개됐다.

시 감사위는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함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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