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까지 딱 '30초', 헬멧 쓰고 금은방 턴 2인조…10일 만에 검거

입력 2024-03-10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초 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하는 2인조. (연합뉴스)
▲30초 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하는 2인조. (연합뉴스)

인천의 금은방을 털고 도주한 남성 2명이 10일 만에 체포됐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은 전날 특수절도 혐의로 남성 A(30대)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둔기로 유기를 깨 침입한 뒤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챙겼다. CCTV에서 두 사람은 모두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이후 두 사람은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접수, 지역경찰, 강력팀, 새로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력대응으로 도주 동선을 특정했다.

이후 범행 열흘만인 전날 오후 11시13분께 서울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 등 2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 중 일부는 회수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봤다고 진술해 정확한 규모를 조사 중이다”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24,000
    • -0.79%
    • 이더리움
    • 4,660,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4%
    • 리플
    • 2,015
    • +0.25%
    • 솔라나
    • 348,500
    • -1.55%
    • 에이다
    • 1,434
    • -2.05%
    • 이오스
    • 1,140
    • -3.23%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25
    • -7.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4.62%
    • 체인링크
    • 24,840
    • +1.31%
    • 샌드박스
    • 1,092
    • +34.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