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입력 2024-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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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가스비 등 대납도 요구…부당 하도급대금 등 8건 위반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 대금을 공사비보다 낮추고 특정 자재 구매 강요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비엔에이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9억1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6300만 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2020년 3월에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 83억39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80억68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체결 과정에서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서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두 계약 모두 계약에서 모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두 공사에서 4번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않았고, 내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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