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입력 2024-03-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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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을 방해 등을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게임에서 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며 화풀이로 B씨를 흉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라며 협박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이어지던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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