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입력 2024-03-11 05:00 수정 2024-03-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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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였다.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다.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받게 되면 취업했다고 해석되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자는 무급휴업을 하는 것이 휴업급여와 연차휴가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산재라도 사업주는 매우 당황하거나 산재신청을 꺼려 공상처리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종에 따라서는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다. 산재발생률이 높아도 사망 등의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사업장도 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 설문이 3분 걸린다. 안전체계구축 컨설팅도 지원해 주니, 활용해 봄직하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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