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스금속, 아이젝앤컴퍼니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투자계약서와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와 미지급금을 각각 허위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아이젝앤컴퍼니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비상장사인 오리엔스금속은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할 외주가공비를 공구와 기구로 계상하고, 폐기된 공구와 기구를 보유·사용중인 것처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유가증권발행제한 9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