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입력 2024-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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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성공적 안착 도모”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학습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독·검사·조사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분야의 AI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금융분야가 가장 높은 만큼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결합 데이터( 약 3억6000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32개 기관) 참여를 저장·관리하고, 데이터 재사용 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 딥웹(DeepWeb)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정보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해 사이버위협의 △위험정도 판단 △대응방안 마련 △금융권 전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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