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입력 2024-03-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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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정보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아…금지·이행 명령에 과징금 부과

▲2021년 기준 온라인 여행사 이용경험률.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기준 온라인 여행사 이용경험률.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개인과 사업자 중 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가입한 경우는 사업자가 등록한 신원정보를 제공했지만 개인인 경우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후기 등을 통해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개인 계정으로 등록한 경우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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