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및 기업 등과 손을 잡았다.
석유관리원은 8일 해양수산부와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 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올해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 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량공급 측정 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및 운영 △법‧제도 구축 △적정 운송료 산출 △상호 실증협력 및 정보교환 등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선박 연료공급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및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산업과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 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