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입력 2024-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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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
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됐으나 공수처가 이미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상황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냐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저녁 호주로 떠났다.

아울러 이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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