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입력 2024-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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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불황에 대금 미지급 우려 긴급 점검…즉각 시정 조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건설 경기 불황에 하도급대금 지금 보증 관련 규정을 어긴 주요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지급보증 규모로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고, 조사 개시 이후 시정 조치 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또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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