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입력 2024-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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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갑자기 바꾼 사례는 전두환 정권이 유일”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거나 단체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거나 단체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대입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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