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9% 개인사업자 고금리대출 5%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18일부터 시행

입력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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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ㆍ법인 소기업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평균 연 9.9% 기존 대출→연 5.48%로
3차 개편으로 최대 5%로 금리 낮추고 보증료 면제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이자비용 1.2%p 추가 경감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홈페이지 화면 캡쳐.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달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등이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까지 낮출 수 있다. 보증료도 0.7%포인트(p)가 면제된다. 또, 지난해 5월 말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앞서 두 차례 제도 개편도 거쳤다. 지난해 3월 초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했다. 같은 해 8월 말에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이달 11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1조3000억 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이고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4.42%포인트(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3차 개편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처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 수준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로 취급된 대출도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이 신청 시점 금리가 연 7% 이상이라면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 경감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금리 인하의 경우 각 은행에서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은행권 재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금리 상한은 1년차 5%,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 + 가산금리 2%p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가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 확대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대출은 비용부담이 줄어든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제도 개편 시행 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1.2%p의 비용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은 제외한다. 비용 부담 경감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의 대환대출만 포함되는 것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개편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이달 18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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