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월세가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3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를 소요비용의 4억 원 한도로 90%까지,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매월 1인당 138만 원, 운영비는 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만~520만 원, 시설 개보수비를 5년마다 1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3364개소다. 대기업과 비교해 인접한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은 이번 임차비 지원 신설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추가로 경감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장어린이집 기용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이 부족하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