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올해 건전성 및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입력 2024-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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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중소금융부문 금융감독업무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의 건전성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검사 업무를 추진한다.

13일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경영기반 확충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을 꼽았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경우 위기상황분석실시·유동성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선행지표 활용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도 요청했다. 박 부원장보는 “건전성 관리와 함께 여신심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 자활지원, 보증부 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단기(6개월 미만) 예적금 금리 공시 등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관련 불편사항 개선, 카드사 포인트 사용환경 개선 및 셀프주유소 초과결제분 원격 취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도 당부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대되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당국과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중앙회의 금융사고 대응체계 적시성 제고할 방침이다. 상시감시를 핀포인트 검사로 실시하는 등 검사 실효성 제고하고, 지난 1월 신설한 새마을금고 전담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겸영·부수업무 확대방안 검토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추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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