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입력 2024-03-13 13:55 수정 2024-03-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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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배상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라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직원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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