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입력 2024-03-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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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특히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10~15%의 추가 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합해 대기업은 기존 3%→5%로, 중견기업은 기존 7%→20%, 중소기업은 기존 10%~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 원이 출자됐다. 정부는 모펀드 2000억 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 원을 더해서 600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의 운영 의무 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다양성 ·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미디어ㆍ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 명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 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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