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입력 2024-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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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서 차도 점거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서 차도 점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고노동자를 복구하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경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13일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위 당시 이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것에 대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대표의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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