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입력 2024-03-13 15:55 수정 2024-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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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 기간 내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1991년 만들어진 법안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만큼, 지금의 변화와 분위기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모 중심’이던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바꾸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3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현장 목소리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현행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등 가사소송에도 여러 분류와 형식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절차가 달라지다보니 그 구분이 실무랑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이 남편 주소지의 법원이었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후 1990년대에 개정됐으나 너무 복잡해서 법률가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사사건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관할도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안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어도 각종 제도 등으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나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낸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한 부모 가정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불확실하다. 즉 감치나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그런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법무부가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오랜 숙제인데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아 이번에도 폐기돼서 안타깝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도 공감하고 있으나 개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 논의에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가 아닌 전부개정인 만큼 개정 자체에도 오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 변호사는 “법안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한 만큼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다음 만약 다시 회기를 넘기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이슈를 찾아 보완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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