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입력 2024-03-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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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에 따라 확인서 받은 대상...18일부터 신청

▲수원특례시 청사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청사 (수원특례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사항은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 원) 지원 불가 등이다. 이주비 100만 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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