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입력 2024-03-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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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황의조 (뉴시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가 1심 선고 하루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이기적인 행태”라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 사건 피고인이나 황의조 선수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고, 이를 통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재판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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