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4-03-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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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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