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입력 2024-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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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배포

#A 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의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대출을 신청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판매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ㆍ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을 사용해 심사를 진행하고 B캐피탈은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출 한도ㆍ금리 등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성과를 냈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력 사례 24건을 담은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로 업무‧기술‧서비스를 위ㆍ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포함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 이후 총 37건이 지정됐다.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4차혁명 △공감랩 △네이버파이낸셜 △디에스솔루션즈 △마음AI △빅밸류 △스몰티켓 △카카오페이 △크레파스솔루션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등 총 10개의 사례가 꼽혔다.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 해보는 제도다. 2017년 시행 후 총 30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집에는 △그린리본 △더치트 △디레몬 △보난자팩토리 △샐러리파이 △씨앤테크 △앤톡 △에임스 △에잇바이트 △올링크 △유더블유에스 △컨시 △투비콘 △페이민트 등 14개사의 사례가 수록됐다.

예컨대 C 핀테크사는 20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기 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 은행과 테스트했다. 금융사기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해 사기에 사용된 계좌 알림 등 금융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D 은행에서는 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사기 의심계좌를 계좌 이체 전에 사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후 C 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고, 이를 통해 하루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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