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금융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애꿎은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전화금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2908건으로 전년동기(1634건)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이전까지 1480건 수준에 머물렀던 피해 사례는 2007년 3971건, 2008년 7671건 등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경찰과 검찰, 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전화국 등 사칭기관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발생 단계별로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우선 은행 계좌 개설단계부터 외국인의 신분확인 기능 강화해 사전단계부터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입금단계에서는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시 계좌이체한도 축소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 등의 경우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화금융사기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화기기의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출단계에서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포통장의 이용이 어렵게 되고 사기범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사기혐의계좌에 입금시키는 사례가 크게 줄게 될 것"이라며 "사기혐의 계좌에 입급된 자금의 인출도 어렵게 되어 전화금융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