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치킨 영업지역 강제 제너시스 시정조치

입력 2009-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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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가맹점사업자에게 13일간 물품 공급 중단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BBQ 치킨으로 유명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용을 준수하도록 각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별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제너시스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BQ 하남점(광주광역시 소재)에 대해 경고하고 2007년 3월 21일부터 그해 4월 2일까지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너시스의 이러한 행위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능력 등을 고려, 판촉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사업자간 경쟁촉진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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