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24-03-14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BNK경남은행)
(사진제공=BNK경남은행)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04,000
    • -4.82%
    • 이더리움
    • 2,640,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4.27%
    • 리플
    • 2,997
    • -5.16%
    • 솔라나
    • 169,700
    • -11.48%
    • 에이다
    • 935
    • -7.52%
    • 이오스
    • 1,219
    • -1.46%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78
    • -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370
    • -6.21%
    • 체인링크
    • 18,600
    • -8.96%
    • 샌드박스
    • 382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