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입찰 심사에서 1등 점수를 주고,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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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