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조속 철회 촉구"

입력 2009-06-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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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의 협력차주 30여명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빌미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 30여명의 재계약 등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해 비화물 연대 차주는 전혀 호응이 없고,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도 호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현재 부산항, 의왕ICD, 평택항 등 주요물류거점에 경찰병력 400여명을 이미 배치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시설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점거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교통방해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고 유가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본 화주, 운송사 등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화물연대측에 청구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2시 각 지부별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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