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입력 2024-03-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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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연합뉴스)
▲전주환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주환은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했다. 2인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범행 전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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