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입력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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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건축규제 완화 예시도 (자료제공=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규제 완화 예시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개발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도입했던 휴먼타운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에 맞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6개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는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고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매칭된다.

아울러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 원) 또는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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