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3-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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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스티커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해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교통수단 외부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은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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