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입력 2024-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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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A결제대행사(PG)는 B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했다. 도박사이트 C사에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김 군은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인지하고, 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최근 은행 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관리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한다.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 확인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하는 식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도 재심사한다.

금감원은 또 사전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은행은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이하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모임통장)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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