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24-03-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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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후 모습. (자료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후 모습. (자료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최초다.

구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2월 실시한 2349명의 주민 대상 무작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중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 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친다.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구는 간접흡연 예방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을 확보해 각종 금연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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