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 공시를 거부하자는 수정안은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