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입력 2024-03-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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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 지적에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자, 자사의 지난해 매출이 600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부터 적용해온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수치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매출은 7336억 원 수준으로, 4분기까지 더하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의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 매출로 계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으로 회계방식을 변경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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