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입력 2024-03-19 06:00 수정 2024-03-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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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단지 공시가격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단지 공시가격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하락 후 가파른 반등장을 보이면서 공시가격도 평균 3.62% 상승했다. 이에 고가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15%가량 늘었고, 공시가격 10억~12억 원대 가구는 8~10%가량 증가했다.

서울 내 주요 단지 공시가격 변동도 대부분 10% 미만으로 제한적이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형은 올해 24억300만 원으로 지난해 22억4600만 원 대비 6.99% 올랐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은 같은 평형이 올해 10억2300만 원으로 지난해 9억4700만 원보다 8.03% 상승했다. 또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공시가격 11억6400만 원으로 지난해 10억9400만 원보다 6.40% 올랐다.

가장 고가 공동주택 중 하나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형은 올해 공시가격 61억9400만 원으로 지난해 56억3100만 원보다 10.0% 뛰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은 올해 25억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6%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제한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소유주의 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본지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반포자이 전용 84㎡형 보유자는 전년 대비 14.48%(약 118만 원) 늘어난 93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수준인 왕십리 텐즈힐 1주택 보유자는 올해 209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 188만 원 대비 11.24%(약 21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보유자는 지난해 약 230만 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는 8.51%(약 19만 원) 늘어난 249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왕십리 텐즈힐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모두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 아파트 역시 큰 폭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 1가구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1062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88만 원 대비 7.45%(약 74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한남더힐 전용 235㎡형은 올해 439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36%(585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27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인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며 “반대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면, 공시가격과 연계된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가 희석된다. 올해 1.52% 수준의 상승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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