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18일 자로 튜닝안전기술원(KATIS)에서 튜닝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업무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튜닝(성능개조)제도는 성능향상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확인을 통해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튜닝안전기술원은 올해 1월 11일 경북 김천 어모면 다남리 1468번지에 문을 열었다. 교통안전공단 본사와는 지근거리(8.5㎞, 9분 거리)다.
튜닝안전기술원은 대지면적 5만392㎡(1만5000평), 건축면적 6233.25㎡(1885평) 규모로 본관동 외 3개 시험동(튜닝안전시험동, 광학시험동, 충격연결장치시험동)으로 구성된 첨단 시설이다.
시험동에서는 좌석 안전띠 및 좌석잠금장치, 연결장치,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등), 진동시험 등 약 17가지 항목을 시험할 수 있다.
18일 첫 시험업무를 개시한 광학시험동에서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끝단표시등 등 대부분의 등화장치 시험이 가능하며 28일부터 운행이 가능한 충격연결장치시험동에서는 좌석 안전띠 및 좌석잠금장치 시험, 연결장치 강도 시험, 천정강도 시험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단은 활성화되고 있는 자동차 튜닝에 대해 시험장비, 기술력 등의 부재로 안전성 검증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튜닝안전기술원 개소로 직접 안전성 시험을 수행해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튜닝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점차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튜닝업체는 약 4000여 개로 관련 종사자는 1만여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튜닝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활성화가 기대되며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승용차, 화물차 등의 개조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돼 운행 중인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승인할 수 있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해야 하며 변경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해 튜닝 검사에 합격해야 자동차 튜닝의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튜닝안전기술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튜닝 산업의 성장에 맞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튜닝 부품 시험을 위한 사전예약 및 문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인증처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