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입력 2024-03-19 14:00 수정 2024-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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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설명회 개최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A사 임금 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비가 필요한 노동 사건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 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직 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즉,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노란봉투법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택배노조 사건과 달리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돼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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