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시스-휴머네틱스 주식취득…공정위 "지배관계 형성 어려워"

입력 2024-03-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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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충돌 테스트 인형 업체 결합…주식취득 금액 약 1.9조 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앤시스의 휴머네틱스 소유 세이프 패런트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식 취득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를 소유한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기업이다.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공급하고 있다.

휴머네틱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충돌 테스트 인형으로 알려진 의인화 테스트 장치(ATD) 공급 시장과 ATD 가상 디지털 모델 공급 시장에서 70%의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ATD는 앤시스의 LS-DYNA 등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상 충돌시험 시 사용된다.

앤시스는 세이프 패런트와 휴머네틱스를 보유한 영국의 브리지포인트 그룹에 주식 취득으로 약 15억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공정위는 앤시스의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휴머네틱스의 '디지털 ATD'가 수직결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앤시스가 주식취득으로 휴머네틱스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우선 심사했다.

심사 결과 주식취득 이후에도 앤시스는 휴머네틱스의 2대 주주에 불과하고,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브리지포인트 그룹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의 구성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앤시스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휴머네틱스에 대하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앤시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잔여주식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앤시스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앤시스와 휴머네틱스가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 및 디지털 ATD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향후 양사의 지배관계 변동이 있게 되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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