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입력 2024-03-19 15:27 수정 2024-03-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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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데다 직접적인 거래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당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2022년에는 재산세가 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9년 1조 원에서 2022년 4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유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국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상 계획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국민 조세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더 심했고, 문제였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세금 부과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만 놓고 보면 현행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율 몇 % 적용’ 등으로 못 박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개선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한 부동산시장 침체와 매수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유세 부담만 줄어들게 돼 수요가 직접 늘어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보유세 비중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시가격과 별개로 거래세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 역시 “부동산 보유세 축소가 매수세로 이어지긴 어렵고,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인하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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