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입력 2024-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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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새로 공시해
“금감원 판단 존중, 회계처리 총액법서 순액법으로 변경”
기준 적용 시 2020년 이후 영업수익 2.6조서 1.6조로 줄어
제재 미칠 영향 낮을 가능성…“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 변경 어려울 것”

(임유진 기자 newjean@)
(임유진 기자 newjean@)

‘회계조작’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맞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나서면서 최근 4년간 매출 수치가 1조 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기존 총액법 대신 순액법을 적용한 데 이어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3년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영향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혼란을 줄이지 않기 위해 처리기준을 바꿨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의 본 통지 제재수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업계에선 이미 감리가 이뤄졌던 만큼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19일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정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기존 총액법 대신 순액법으로 적용, 수치를 새로 낸 것이다.

정정한 연결 재무제표상 연간 영업수익(매출)은 2020년 1947억 원, 2021년 3203억 원, 2022년 4837억 원으로 공시됐다. 이는 각각 정정 이전인 2020년 2800억 원, 2021년 5465억 원, 2022년 7915억 원 대비 30~40% 가량 줄어든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따르면 순액법을 적용한 지난해 연간 매출은 약 6014억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액법을 적용한 연간 매출이 약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새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존 대비 약 39%(4000억 원) 가량 줄었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의 4년간 총 매출은 기존 2조6000억 원에서 정정 후 1조6000억 원으로 약 1조 원(39%) 가량 감소하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시를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 또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해 왔으나 회계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인식과 관련해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존재해 총액법과 순액법 중 한 방법만이 명확하게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회계처리기준으로 순액법을 도입한 감사보고서를 새로 공개했다. 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발행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재무제표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 운송서비스 이용료 중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아왔다. 대신 업무제휴를 통해 광고 노출·운행 데이터 제공 등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후 회계처리 기준에 총액법을 적용, 로열티 20% 전액을 매출로 인식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감리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 있다고 판단, 대표 해임 권고 등을 담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통지에서도 기조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곧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를 진행중이며 (감사보고서에서)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전 통지 이후 수정이 이제 이뤄진거라 영향이 있을지는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통일한 것이 이전에 매출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총액법을 채택한걸 인정한다는 액션은 아니다.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소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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