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입력 2024-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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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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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2022년 9월 실시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가 25.6%로 최다였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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