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유가족들이 합당한 죗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거듭 다그치기도 했다.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결심으로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라며 “이웃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한 A씨는 계속 흐느낀 탓에 결국 진술하지 못하고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20대)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가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고 담겼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며 112에 이를 직접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