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입력 2024-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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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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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그 관을 다시 묻었다.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처음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추궁하자 관의 위치를 실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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