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노동부 행정규칙 117건 정비

입력 2009-06-11 18:19 수정 2009-06-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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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제적 효과 8075억원 추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11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행정규칙 1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얻어지는 기업비용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8075억원 가량 추산되며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연예인의 해외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의 입점업체들의 경품 마켓팅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를 넘는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가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유통시장의 매출신장 등 경제적효과는 연간 5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원가 이하의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부당한 염가판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허위 과장된 경품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표시·광고로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문구독시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유료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신문고시는 혼탁한 시장을 막기위해 유지된다.

또 공정위는 최근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조업계 광고에 중도 혜약시 환급액과 기간 등을 명시화해야하는 의무를 부과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편의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업한 경우에 발생되는 재고상품에 대한 반품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돼 영세소상공인의 손실이 방지된다.

노동부 소관 규제도 다수 개선된다.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연예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인 소양교육와 현지교육시간 의무(총 6시간)를 폐지함으로써 연예인들의 해외공연이나 취업이 보다 더 자유롭게 된다.

그간 국외취업 연예인 소양교육제도는 노동부 지침에서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과 현지적응에 필요한 소양교육 4시간 및 현지교육 2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해 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불가조건을 실업기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실업기간이 1개월을 넘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지원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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