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민대행ㆍ상가분양업체 약관 시정

입력 2009-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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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대행수수료 환불제한, 일방적인 상가관리업체 선정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이이민대행업체인 국민이주와 현대이주공사, 상가분양업체인 현대이주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민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계약서의 대행수수료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과 상가분양업자가 제공하는 계약서의 ‘분양업자의 일방적인 상가관리업체 선정과 상가관리규약 제정’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이주와 현대이주공사는 각각 'U.S.A E-2비자 신청계약서'와 '캐나다 마니토바주 및 뉴브런스윅스주 이민계약서'상에, 이민대행계약이 중도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와 손해발생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운용해 왔다.

이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법상 무효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누죤상가개발은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서'상에, 상가분양업자가 상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상가운영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관리회사 지정과 관리규약의 제정은 구분소유권자인 수분양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죤상가개발의 약관은 수분양자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회사와 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자가 정하는 관리규정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해외투자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과 상가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상가 수분양업자가 스스로 상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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