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실적 없는 고객, 1일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입력 2009-06-11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고객의 1일 이체 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도 제한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밝히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체한도를 줄이지만,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은 "계좌 개설, 입금, 인출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화금융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타인에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통장에 기재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66,000
    • +3.83%
    • 이더리움
    • 3,151,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22,200
    • +0.79%
    • 리플
    • 788
    • +0%
    • 솔라나
    • 177,800
    • +0.45%
    • 에이다
    • 451
    • +1.58%
    • 이오스
    • 647
    • +1.57%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50
    • +2.66%
    • 체인링크
    • 14,290
    • +0.63%
    • 샌드박스
    • 341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