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구 내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관련된 요건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각 시·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등의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밖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과 면적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의무사항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