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에어프랑스' 동일기종 안전조치 실시

입력 2009-06-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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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에어프랑스' 사고와 관련, 국적항공사 항공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실시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31일 발생한 에어프랑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속도계 고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 안전확보 차원에서 동일 부품을 장착한 항공기의 속도감지장치를 교체토록 조치했다.

우리나라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인 A330을 26대(KAL 19, AAR 7)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장치(탈레스사 제품)를 장착한 항공기는 아시아나 항공 6대가 해당된다.

속도감지장치는 동일한 것이 3개 장착(주기능용 1개, 보조용 2개)돼 있는데, 우선 주 기능용 1개를 6.12까지 교체하고, 나머지도 6월말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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