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을 제재했고,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으로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